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 총 51억 4천8백만 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8월 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지난 2016년 2월 12일부터 같은해 12월 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총 3천4백5십만 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천1백만 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천3백만 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만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또한 지난해 8월 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과소지급된 해약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 및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지난 1월 19일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이행하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어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엄중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이 공정위의 ‘해약환급금 고시’의 기준보다 적은 경우,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