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를 뒤흔들 ‘상조 모집인 등록제’가 언제 시행될까.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에 핵폭탄급 충격을 몰고 올 ‘상조 모집인 등록제’를 연내 입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상조 모집인들은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겨다니며, 상조구좌 유치 수당을 중복 수령했다. 이는 고스란히 상조회사의 재정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쳤고,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때문에 상조회사들은 상조 모집인들을 회사에 눌러 앉히고 싶어했지만 딱히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관행을 바꾸고, 상조 모집인 시장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상조 모집인 등록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조 모집인 등록제’가 도입되면 상조회사로서는 재정적인 이득을 거두게 된다.
공정위는 ‘상조 모집인 등록제’로 크게 세 가지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무분별한 고객 빼가기 관행을 막고, 둘째, 자질이 부족하거나 강요에 의한 영업 방식으로 지인 위주의 모집 영업 방식을 상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모집인 수당 금액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시장을 정상화 시키면 모집인 수당 또한 정상화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조 모집인들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단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연내 입법을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상조 모집인 등록제’는 아직 소식이 없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 모집인 등록제’는 작년부터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던 제도”라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을 들여다보니 (실행에 있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상조 모집인 등록제’가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의문 부호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