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30% 줄이기 위해 배출사업장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벤조피렌 등 8종을 특정유해대기물질 관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지정된 전국 약 5만7천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관리대상이 확대되는데 이중에는 동물화장장도 있다.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이 관리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의 틀에 갇히게 됐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된 사업장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이 31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등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 대기오염물질의 허용 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먼지는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10~70㎎/S㎥에서 5~50㎎/S㎥로 강화되며, 질소산화물은 20~530ppm에서 10~250ppm으로 허용량이 절반 가량 줄어든다. 황산화물과 암모니아, 황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각각 32%, 39%, 67% 강화된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허용 기준도 강화되며, 벤조피렌 등 8종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새롭게 포함된다.
배출 허용기준이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벤조피렌(기준치 0.05㎎/㎥) △아크릴로니트릴(기준치 3ppm) △1,2-디클로로에탄(기준치 12ppm) △클로로포름(기준치 5ppm) △스틸렌(기준치 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기준치 10ppm) △에틸벤젠(기준치 23ppm) △사염화탄소(기준치 3ppm) 등 8종이다.
동물장례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물화장시설의 세세한 기준을 감안하기 보다는 특정 기준에 따른 제재안을 도입하면서 동물 장례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동물장례업계 관계자는 “동물장례업이 막 기지개를 펴는 시점에서 이 같은 제재기준은 가혹하다”면서 “하루 속히 재개정을 통해 제재 기준치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장례업은 님비(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입지 선정 및 사업 개시에 애를 먹고 있으며, 심지어 시설을 완성하고도 동물장례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마저 있다.
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동물장례업체에 대해 시간을 끌며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동물장례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동물장례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동물장례업체 관계자는 “안그래도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낙인 찍혀 영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