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 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6일 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상조 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한 장례이행보증제 약정 체결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 피해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후, 공제조합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조회사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기존에 납입한 금액의 100%에 준하는 장례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도입한 ‘안심서비스’와 비슷한 제도다. 다만 이행업체의 약정기간에서는 차이가 난다. 안심서비스는 약정을 체결한 업체들이 쭉 맡아 이어지고 있지만, 장례이행보증제는 업체들이 1년 단위로 약정을 맺기로 결의했다.
박국연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사무관, 이병주 공제조합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약정 체결식에서는 공제조합이 장례이행보증제 홍보 및 이행업체 중개를 맡고, 이행업체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회의실에서 25일 ‘장례이행보증제 약정 체결식’이 열렸다.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 약정은 공제조합과 조합사(이행업체)가 ‘상조피해 소비자 구제’라는 공익적 취지로 체결한 약정이며, ‘1년 단위’로 이행업체를 선정해 약정을 체결한다.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업체로는 (주)대명스테이션, (주)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주), (주)한효라이프, (주)효원상조 등 5개 업체가 선정됐다. 5개 이행업체는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상품을 마련했고, 소비자가 원활하게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이행보증제 관련 전담 직원도 지정돼 있다.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는 이행업체 5곳 중 1곳을 선택해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병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은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 피해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익적인 제도”라면서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업체로 선정된 5개사 모두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감수하면서도 상조피해 소비자 구제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조업계의 신뢰회복이라는 대의를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50%의 현금보상보다 애초의 상조 서비스 가입 목적에 부합하는 장례이행보증제가 합리적인 보상방법”이라면서 “장례이행보증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가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마련 과정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여러차례 의사소통하며, 여러방면으로 노력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위도 상조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상조피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장례서비스로 보상하는 주체로 체결식에 모인 5개사가 소비자 신뢰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