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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부, 부정검사 의심 전국 148개 민간검사소 점검… 44곳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했다. 

점검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에서 동시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 부정검사 의심 사항: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은 곳,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곳,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한 곳,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곳 등 

점검대상 150곳 중 14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 2곳은 태풍, 섬 지역 소재로 점검을 하지 못함. 추후 점검 예정 

적발된 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적발사항은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점검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점검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7월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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