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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2018 상반기 상조업 정보공개]업체수↓ 회원·선수금↑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조업체 수 14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9일 전국 154개 상조업체 중 14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18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를 공개했다.


2017년 9월 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862억원 증가한 4조 7,728억 원으로, 상위 53개사(선수금 1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이 총 선수금의 96.8%를 차지했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4개 감소한 154개로,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회원 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4만 명 증가한 516만명이다.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54개로 2017년 하반기 대비 14개 업체가 감소했다.


14개 업체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흡수 합병, 등록 취소 및 자진 폐업한 업체들이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 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등록업체 수 변동 추이. 단위 : 개 (자료-공정위)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44개 회사 중 절반이 넘는 82개(56.9%) 업체가 수도권에, 38개(26.4%) 업체가 영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총 가입자 수는 516만 명으로 2017년 9월 말에 비해 14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6.7%인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9%(433만명)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3만 명 증가한 반면, 1천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4만 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3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4.2%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 7,728억 원으로 2017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862억 원(4.6%p)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나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 선수금 변동 추이.  단위 : 억 원 (자료-공정위)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3개 사의 총 선수금은 4조 6,18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8%를 차지했다.


업체들은 총 선수금 4조 7,728억 원의 50.4%인 2조 4,077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51개 사), 은행 예치(87개 사), 은행 지급보증(6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중이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6,364억 원의 50.0%인 1조 3,18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940억 원의 50.6%인 3,513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4,423억 원의 51.2%인 7,382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할부거래법 위반 행우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5건 중, 4건은 과태료 부과 건으로 업체의 이의 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정보 공개 대상 위반 건수는 1건이며, 해당 건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건으로 고발 조치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업체의 자진 폐업은 늘어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 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홍 과장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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