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8 (토)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7.8℃
  • 구름많음부산 10.1℃
  • 맑음고창 4.7℃
  • 맑음제주 9.3℃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경제·사회

고용부, 고객응대근로자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2018.10.18.시행)’ 제26조의2의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의무와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사후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폭언 등의 행사를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할 의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 내용 및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 사업주가 이행할 사전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의무,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할 의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조치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무 이행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조치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주의 사전·사후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안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과 노·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이번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

더보기

지역

더보기

연예 · 스포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