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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상조분야 민간 감시요원 모집 나서…홈페이지 집중 모니터링

다음달 4일까지 모집…민간 감시요원 제보 채택되면 소정의 사례비 지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상조업 분야 민간 감시요원을 모집한다.

 

공정위는 14일 상조업,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등 3개 분야의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 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 간이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은 일상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모니터)하여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상조업,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등 분야에서 총 8,160건의 제보를 채택해 사업자의 자진 시정 등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조업, 평생직업교육학원업, SNS마켓 분야에서 총 90명의 감시(모니터) 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 분야를 집중 감시 분야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 기준 시가, 총 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 정보 고시 항목을 상조업체들이 지키고 있는지 등의 감시가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조분야 민간 감시요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한 감시요원은 상조 홈페이지에 중요정보사항을 미기재한 사례를 적발했다.

 

모니터링 요원 A씨는 B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표시 위반을 발견했다. A씨는 B상조회사의 홈페이지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공정위에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제보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자진시정을 요청했고, 해당업체는 자진시정요청을 수용해 홈페이지에 중요정보 수정을 게시했다.

 

감시 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관심있는 소비자는 오는 7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감시 요원은 7월 중순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해 거래 현장에서 발견되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감시 요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 위반 사례, 제보 대상 선정 및 증거 수집 방법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채택된 제보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요소를 제때 적발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발령 등 소비자의 피해의 사전 예방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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