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 투어라이프 “공제계약 해지”…상조업 등록 취소시 보상
중지 9개월만에 공제계약 해지…3주 안에 보상 들어간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투어라이프(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29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상공은 공제 계약 해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을 들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정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은 공제거래약정이 중지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정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은 공제거래약정이 중지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투어라이프 공제계약 해지 공지 게시글
한상공과 투어라이프의 공제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투어라이프가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다.
상조업 등록이 취소되면 한상공은 투어라이프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보상에 착수한다.
한상공 관계자는 <상조장례뉴스>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투어라이프 (보상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면) 3주에서 한달 안에는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어라이프는 2017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조사 결과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168억8천여만 원 중 93억6천여만 원을 한상공에 공제계약으로 보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