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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부실 우려 상조업체' 상·하반기 직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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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신청 방해하는 상조회사, 공정위에 적발돼

공정위 부실 우려 높은 업체 상·하반기에 직권 조사

 

 

A상조업체는 2017 8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을 받았으나, 2018 1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어 보전 처분이 실효되었음에도 보전 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이를 안내하면서 법정 관리 중이라는 거짓의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할부 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업체는 2017년 회계감사 보고서도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조사 결과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A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공정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었다.

 

B상조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2017년 공제 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18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 회원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또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 계약 해지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

 

만약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폐업을 앞둔 업체들이 위법 행위의 적발을 회피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어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장례뉴스>와 통화에서 상반기 직권조사는 6월초부터 부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 점검하던 할부거래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계 감사보고서나 자본금 증액 계획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폐업을 막을 순 없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 내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125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느냐는 질문에 홍 과장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해서 재등록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 업체가 되는 것인데, 그런 조항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진행중이다면서 재등록을 하지 못해 미등록 업체가 되면 폐업 수순으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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