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상조 소비자들…공정위에서 도입한 ‘내상조 그대로’란? 상조업체 폐업할까봐 벌벌 떠는 상조 소비자들, 정보 찾아 헤맨다
#1 서울에 사는 A(53)씨는 10년 전 상조업체에 가입해 최근 불입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문제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려 불안하다. A씨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 방법이 없다.
#2 B(47)씨는 상조업체에 가입을 하고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던 중 그만 상조업체가 폐업하고 말았다. 이미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마땅히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했다.
상조업체들이 하루를 멀다하고 문을 닫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피해예방 대책인 ‘내상조 그대로’를 내놓았지만 제도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직접적인 홍보 효과가 적어 여전히 제도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들이 연이어 폐업하며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들은 양대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고 있지만, 완납한 금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공제조합은 보상금(완납금액의 50%)으로 타 상조업체와 피해보상을 받는 소비자를 이어주고,기존에 받고자 했던 장례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
공정위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내상조 그대로’라는 서비스를 런칭하여 적극적인 소비자 구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서비스는 공정위와 머리를 맞댄 6개 업체가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가 받는 보상금(선수금의50%)만으로 기존의 계약했던 상조회사 상품을 서비스해주는 제도이다. 공정위와 협약을 맺고‘내상조 그대로’에 참여하는 업체는 ▲(주)경우라이프 ▲(주)교원라이프 ▲라이프온(주) ▲좋은라이프(주) ▲(주)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주) 등 6개 업체이다.
공정위가 야심차게 ‘내상조 그대로’를 도입했지만 소비자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제도 특성상 문제가 생겨야만 서비스가 이뤄지는데다 도입된지도 불과 한달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더욱 적극적인 홍보로 ‘내상조 그대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의 서비스 대상은 2016년 1월25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사이에 폐업 또는 등록말소된 상조업체의 가입자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0년 이후 폐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