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비 멋대로 쓴 미래상조119대표 징역 4년
미래상조119 등록취소 된 데 이어 두 번째 날벼락
회원 동의 없이 상조회비를 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미래상조119 대표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상조119 송모(51)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대표는 2012년 8~10월 자신이 인수한 상조업체 두 곳의 회원 3천200여명의 예치금 9억6천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대표는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작성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빼돌리고, 이를 회사 운영자금이나 새로운 회사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아울러 송 대표는 계약 해지한 회원 3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 4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회삿돈 4억3천여만 원을 경영상태가 부실한 회사들에게 임의로 대여해줘 손해를 끼쳤다.
재판부는 “경영난에 처한 상조업체를 무분별하게 인수하고, 적접하게 운영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거짓 자료를 제출해 예치금을 인출한 것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의 존재가치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한 돈을 개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신규 회사의 인수자금, 기존회사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미래상조119는 지난 18일 등록취소 판결을 받은 회사이다. 미래상조119은 서울시의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등록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미래상조119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등록취소 확정판결까지 받으면서 상조업계에 악명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미래상조119는 등록취소 확정판결로 향후 5년간 같은 회사명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