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 등록취소’ 최종 확정…서울고법, 미래상조119 청구 기각 서울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될 듯
미래상조119 등 5개 상조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미래상조119 등 5개 상조회사의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2017누46815)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미래상조119, 미래119, 상조119, 더크루즈온, 독도119 등 5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은 확정됐다.
법원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미래상조119가 서울시를 상대로 신청한 2천억 원대 청구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래상조119 등 5개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미래상조119’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송기호 대표가 등록취소 처분 당시에는 취소 처분을 받은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4월26일 원고승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서울시의 5개 회사 등록취소 처분은 확정했다.
이로써 미래상조119 등 5개 회사는 향후 상조 관련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등록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미래상조119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2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조업계에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때 이미 미래상조119가 패소할 것을 알았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조업계가 좀 더 깨끗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