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영방송 사장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11명에서 9명으로 하고,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와 한국방송공사 구성원, 방송학계가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 이상 홀수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에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비교할 때 정치권 보다는 시민사회 단체나 학계의 입장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이사장 포함 13인으로 구성하되 여당이 7명을, 야당이 6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사장을 임면 제청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포함하고 있다.
여야가 방송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오랜기간 협의해서 만든 안이다. 최대한 공정방송을 유지한다는 기조로 시민사회나 학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자는 취지”라며 “발의가 늦어져서 지금 하게 된 것일뿐 당론과 다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