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고위 간부가 수억원의 조합 상조회비를 유용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부산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A(61)씨와 현 이사장 직무대행B(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경조상조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다 이사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비 외에 개인명의 경조사비 5만원ㅇ르 경조상조회비 잉여금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2010년 7월2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9512회에 걸쳐 4억756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7년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246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합원 16명의 연명 고소장을 접수한 뒤 회계장부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후 피해액을 특정하고 피의자들 외의 각 지역조합장을 조사한 끝에 관례적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해 피의자들을 불구석입건 처리했다
상조회사가 아닌 개인들이 상조회비를 모은 경우 횡령사건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충남 금산에서는 수삼센터 직원 C(42)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금산수삼센터 상조회비와 수익금 입출금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허위장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총 90여 회에 걸쳐 16억 3천만원을 횡령했다. 5년 동안 16억여 원을 가로챈 것이다.
이 직원은 결국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도 인천에서 직원들의 상조회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으로 인천시 공무원 D씨가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다. D씨는 공판 끝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씨는 인천시 모 공원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상조회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2007년 1월부터 2년동안 90차례에 걸쳐 5천94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