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 공설 동물화장장 들어선다…연내 완공 목표 사설 화장장 난립에 주민들 항의 이어지자 전격 결정
경남 김해시가 공설 동물화장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난립하는 사설 화장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지자체 내 갈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김해 상동면 주민 40여 명은 지난 5일 김해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대대로 이어온 마을에 혐오시설인 동물 화장장이 웬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주민들은 허가 부서와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사업 허가 취소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사업허가권을 신청한 A씨는 지난해 말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일대에 2970㎡의 동물 화장장 건립을 신청했다.
동물장묘업은 사업허가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시는 환경문제와 주민 반대여론 등을 이유로 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김해시에서는 이 같은 사설 동물화장장이 6일 현재 5개나 추진 중이다. 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보류하고 나섰지만, 생림면 2곳과 상동면 1곳의 사업자는 행정소송 끝에 허가를 따냈다.
B업체는 아예 무허가로 동물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업체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화장장을 운영한 혐의로 시로부터 두 차례 고발당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벌금만 내고 배짱영업을 이어가 시가 3차 고발했다.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 시설을 운영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동물화장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100만원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벌금을 내면서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해시는 민간 동물화장장 건립추진 및 운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격렬해지자 대안으로 공설 동물화장장(9900㎡)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연내 50억 원의 사업비로 민가와 거리가 떨어진 그린벨트 지역에 신축한다는 목표다.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해 민간사업자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