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석방돼 남은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해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6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이 전 최고위원 측에 보석 신청 사유 등을 확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처리할 업무가 산적해 있고 (구속이) 장기화돼서 피해가 여러모로 컸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증명 자료를 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에게 요구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