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상담 44% 늘었다.
소비자원 “전월 대비 상담 44.3% 늘어…전년 대비 11.5% 증가”
지난 1월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지난달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6만91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1870건보다 11.7%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12월 6만5386건에 비해서는 5.7% 증가했다.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792건으로 전달인 지난해 12월 549건에 비해 4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710건에 비해서는 11.5% 증가했다.
올해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상담내용은 ▲상조 기입 후 업체 부도, 폐업 등으로인한 연락두절 시 대응 방법 문의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환급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불만 ▲가입 시 안내 받은 서비스 미 제공 ▲계약 서비스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등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상조서비스는 50대 이상에서 주로 상담을 많이 했다. 50~59세는 상조서비스 상담 비율이 1.9%였고, 60세 이상에서는 3.9%를 차지했다.
50~60대의 상조서비스 상담이 많은 이유는 주로 상조의 이용 계층이 50~60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님이 70대 이상의 연세로 돌아가시는 나이대가 50대 이상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계층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기도 하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이전해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지만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50대 이상이 이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에서 보상 중인 업체는 (주)온누리(2018년 3월 21일까지), (주)이화상조(2018년 5월 30일까지), 나라라이프(주)(2018년 7월 15일까지, 행운라이프(주)(2018년 7월 15일까지), (주)국민상조(2018년 8월 19일까지), (주)궁전실버뱅크(2018년 12월 23일까지), 아름다운상조(주)(2019년 4월 26일까지), 한솔라이프(주)(2019년 5월 31일까지), (주)길쌈상조(2019년 7월 31일까지), 파인라이프(주)(2019년 12월 27일) 등 10개 업체다.
이상 업체의 회원들은 명시된 기간까지 서류를 갖춰 한상공에 보상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