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동물화장장 허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도…市는 “기준·건축법 재검토”
영업 허가해야함에도 어깃장 놓는 파주시…업체 “주민들 눈치보기” 비판
파주의 동물화장장 영업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간 끝에 업체가 승소했다.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동물화장장 업체는 정상적으로 영업권을 확보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파주시는 “시설기준과 건축법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주)아가펫토탈서비스(이하 아가펫)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이 파주시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아가펫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다.
파주시는 앞서 2016년 아가펫의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과 관련해 시설의 미비점을 이유로 들며, 등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가펫은 같은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원심에서 승소했다. 파주시가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차례로 패소했다.
이제 파주시는 아가펫의 사업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시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까지 이 시설이 화장시설로서 적합한지와 화장로 시설기준, 건축법 등을 재검토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방침에 대해 업체는 ‘주민들 눈치를 보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년이나 걸린 행정소송이 끝났음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 눈치를 보느라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6·1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 주민들 상대로 업적 내세우기에 바쁘다. 재선을 위해서 무엇이든 업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이재홍 시장이 지난해 12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박탈당하며, 시장이 공석상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화장장 허가를 쉽사리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오동동 주민들이 극렬 반발하고 있는데다 허가를 내줄 경우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끙끙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