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9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이 유명을 달리할 경우 고인(故人)들이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그간 서울시에서 무연고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자체 기준으로 장례를 치러왔다.
지금까지는 자치구의 선의(善意)에 기대 장례를 치렀다면 이제는 공식 규정에 의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공영장례 조례안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조례안 자체만으로 서울시 차원의 취약계층 장례지원 사업을 위한 진일보된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등 시민단체는 공영장례지원 대상자를 한정된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좁힐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지원하고 빈소 마련과 운구차 지원 등을 통해 공영 장례지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서울시 공영장례조례 제정 청원 2,058명의 서명부를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 방문해 박 위원장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상임위원회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좀 더 완성된 공영장례제도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수정가결된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자를 무연고사망자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넓혔다.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동장,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루더라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박 위원장은 “금번 제정안은 무연고자와 장례를 치루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족과 지인이 함께 하며,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영장례의 모습이 갖추어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다음달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