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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최순실, 귀국 15개월 만에 법의 심판…13일 1심 선고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들끓는 대중의 분노 속에 지난 2016년 10월30일 귀국한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징역 30년)에 육박하는 처벌이다.

 당시 특검은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의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주장했다.

 최씨 혐의 중 대표적인 것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이다.

 최씨는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과 특검이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강요 외에 강요미수, 사기미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8개에 이른다.


 지난 5일 열린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번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거리이다. 최씨의 유불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결론들이 동시에 도출됐기 때문이다.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선고공판에서 '요구형 뇌물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이 부회장의 잘못을 경감시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책임은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순실씨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 전 부회장 등은 정씨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대통령과 최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에서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재판부 판단의 골자는 수첩에 쓰여진 내용의 진실성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 자백 수준의 직접증거만을 요구하는 의미라는 점,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은 것"이라는 안 전 수석 진술마저 무력화시켰다는 점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수첩은 태블릿PC, 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함께 국정농단 3대 증거 중 하나이다.

 한편 14일에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직무유기)를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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