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자녀들 앞에서 30대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자신을 험담했다 등의 이유로 부부 싸움 중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A(4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아내 B(38)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다투던 중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현장에 있던 아들이 119 구급대와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택시를 타고 지방으로 달아나던 중 자신이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는 말을 들은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충남 공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가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를 당시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2명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1명이 범행을 말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밖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집으로 들어온 뒤 예전에 아내가 자신을 험담하는 내용의 전화 통화 등을 문제 삼으며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뒤 이날 오후 구속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