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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환자가족 합의 연명의료 중단 첫 사례 나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시술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말기·임종기 환자가 119명으로 불어났다.

 또 본사업 시행으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시술 중단 사례가 처음 나왔다.

  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된 4~5일 말기환자 10명과 임종기 환자2명 등 총 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앞서 접수된 107건과 합치면 작성자수는 이 같이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임종기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시술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임종기 환자중 54명에 대해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결정됐다.

  또 본사업이 시행된 이후 4일 70대 남성, 5일 60대 여성 등 이틀간 2명이 환자 가족 전원 합의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추가로 이행했다. 환자는 영양·물 공급, 통증완화치료 등만 제공 받다 병세가 악화될 경우 자연사하게 된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처음으로 환자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이 이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유보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왔다.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환자가족간 합의를 통해 이행이 가능해진 사례다.

  건강할 때 사전에 써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29건으로, 시범사업 때 집계한 9336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5일 하루 동안 48명이 추가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시범사업 기간 중 복수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향서를 제출했거나, 철회한 건이 55건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말기·임종기 환자는 아니지만, 나중에 약물이나 기계에 의지해 목숨을 이어가기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현재 지정받은 등록기관 49곳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또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현재 67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 등이다. 현재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하면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연명의료관리기관측은 밝혔다.

  한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매일 오후 7~8시께 연명의료 정보포털(www.lst.go.kr)을 통해 연명의료계획서 현황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을 업데이트 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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