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신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받고 약손한 돈을 주지 않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A(33)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1년간 랜덤 채팅앱 상에서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뒤 약속한 금전적 대가를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에 유포한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랜덤 채팅앱에서 여성을 상대로 무작위로 '돈이 필요하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10대인 B양이 답장을 했다.
A씨는 B양에게 음란사진을 대가로 돈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B양은 얼굴과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10여 장의 사진을 보냈다.
이후 A씨가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B양은 지난달 25일 낮 12시께 서울 관악구 한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A씨는 같은 달 24일 B양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그는 수십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휴대폰에는 B양 외에도 여성 50여 명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또 여성들에게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실제로 대가를 지불한 적은 없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는 한편 A씨가 실제로 보유한 사진 및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