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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유통 납품업체, 거래관행 '개선'...판매 촉진비 떠넘기기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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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부분이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납품업체의 84.1%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 요구 관행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조사에 비해 19%포인트나 증가했다. 

응답 업체의 98.7%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종업원을 파견하고(12.4%),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거나(7.8%),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2%)순이었다. 

또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편의점(5.4%) 등의 순으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해 납품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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