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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헌재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동일한 보상금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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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유족에게 애국지사보다 적고 그 유족과는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청구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유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배우자 외 유족'으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애국지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같은 서훈 등급의 순국선열 유족보다 높게 설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애국지사는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는 등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지만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이의 유가족으로 공로에 대한 예우를 받는 지위"라며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애국지사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 유족에게 동일한 보상금 기준을 적용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순국선열의 서훈 등급은 독립운동 기간·지위·활동 및 순국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해 심사된 것으로 고유한 희생과 공헌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 유족을 구별해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순국선열을 경시하는 것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2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아버지는 일제에 항거하다가 1922년에 사망한 순국선열로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 훈장을 받았다. 또 A씨의 할아버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을 받았다.

 A씨는 "순국선열이 애국지사에 비해 희생과 공헌 정도가 큼에도 순국선열 유족에게 애국지사 본인보다 적고 그 유족과는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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