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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안심서비스·장례이행보증제 확대…‘자본금 증액계획 보고서’ 제출 요구도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통합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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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만간 상조업체들에 자본금 증액 계획 보고서 제출 요구할 예정

2019 1월까지 자본금 증액 및 재등록 못하면?처벌 방안 검토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양대 상조공제조합에서 시행중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를 확대 시행한다.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통합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정위는 조만간 상조업체들에 자본금 증액 계획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의 2018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 구조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 위기상황시 활용 가능한 보호장치를 확대 시행한다.

 

안심서비스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에서,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각각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29 <상조장례뉴스>와 통화에서 안심서비스나 장례이행보증제는 현재 공제조합사(에 소속된 회사)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은행예치나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업체 회원들도 이런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안심서비스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로 각각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홍 과장은 “(은행예치나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협조가 있으면 바로 확대 시행이 되겠지만 선수금이 예치되고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검토 되면 시행하려고 지급보증 업체나 은행 예치 업체들을 접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안심서비스나 장례이행보증제도에도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과장은 폐업하는 업체들에서 보상금 50%가 나오는데 은행 예치업체의 경우 은행들의 협조가 미비하다면서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편의상 처리해줄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귀찮으니까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주고, 소비자는 번거로움 때문에 안심서비스나 장례이행보증제도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고,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서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두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통합이라는 말은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공정위는 조만간 상조업체들에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연초에 업체들에게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라 요청을 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저희가 볼 때는 조합사 소속 업체들이나 대형 업체들은 충실히 계획 보고서를 낼텐데, 모니터링(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업체들) 카테고리화해서 개별기업 들여다볼 인력이나 시간이 되지 않으니 샘플 조사 식으로 핀셋 조사를 먼저 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조금 무리는 되겠지만 아래 업체부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조업체들이 2019 1월 자본금 증액 및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홍 과장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이르며,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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