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50)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6일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 증인석에 다시 앉는다.
법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0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1월~2016년 4월 청와대, 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순실(62)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혐의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도 인정했다. 이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중 1명인 정 전 비서관이 이날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처음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9월 "오랫동안 모신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눈물을 흘리며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게 너무나 많다. 박 전 대통령은 가족도 없고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몰두하신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날은 증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지난번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할지 우리도 예상할 수 없다"며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변호인들 증인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 일단 소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함께 일명 '문고리 3인방'을 이룬 이재만(52)·안봉근(52) 전 청와대 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해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