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도입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송삼현 검사장)는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검과 지검에 형사상고심의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지난 5일 기준 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 48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각 검찰청은 7명 이상 50명 이하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각 분야 전문경력 5년 이상인 인사들로 구성하고, 검찰 출신은 전체의 3분의1로 제한하는 등 위촉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특정 분야의 중점검찰청은 각 분야의 전문 경력위원을 충분히 두도록 했다. 금융범죄 중점인 서울남부지검, 국제범죄 중점인 인천지검, 특허범죄 중점인 대전지검, 해양범죄 중점인 부산지검 등 11곳이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또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등 각 검찰청의 장이 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건도 형사상고심의위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형사상고심의위는 사건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검사는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되,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하고 대검 소관부서에 경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형사상고심의위는 그동안 검찰이 무죄 선고에 기계적으로 상소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상고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됐다. 이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그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 있는 운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