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두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년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딸을 두고 전 남자친구와 2박3일, 3박4일 두 차례 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사실은 방치 학대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며 "아동학대특례법 입법 취지,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딸 양육비를 매달 300만원씩 받은 점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 또 출산 전부터 해당 남성과 교제해 왔고 다른 남자와 이중 교제까지 한 점을 보면 산후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김씨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후 홀로 양육을 하면서 겪었을 어려움을 재판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씨는 출생신고도 안 해 딸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최소한의 지원 통로마저 차단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자하라'는 아버지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연락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면서 가족들 도움을 받아보려는 노력도 안 기울였다"면서 "결국 범행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김씨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3시께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피스텔을 나간 후 다음 날 오후 4시께 돌아와 혼자 있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오피스텔에서 두살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김씨가 돌아왔을 때 딸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딸은 폭행으로 인한 외상 등의 흔적은 없었지만 매우 야윈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딸을 데려간 병원 담당 의사의 신고로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몇 차례 딸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한 전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