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10개 공제계약사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진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한상공이 보상을 진행중인 업체(2017년 12월 31일 기준)는 ㈜온누리, ㈜이화상조,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국민상조, ㈜궁전실버뱅크, 아름다운상조㈜, 한솔라이프㈜, ㈜길쌈상조, 파인라이프㈜ 등 10개다.
이 중 규모가 큰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인해 2016년이 떠들썩 했다.
한상공은 10개 업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원하는 회원에 한해 ‘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서비스는 한상공의 기획으로, 2016년 국민상조 폐업 이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조업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6년 9월 전격 도입됐다.
소비자가 법정피해보상금액(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50% 현금보상) 지급 대신 안심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한상공이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이다.
한상공과 미리 약정을 맺은 안심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장례행사를 대행해주고,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한상공에서 보상중인 10개 업체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총 1669억여 원이며, 이중 한상공은 절반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상공은 지급해야 할 보상금 826억여 원 중 564억여 원(전체금액의 68.3%)을 지난해 8월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 기준으로 10개 업체 중 ㈜온누리의 보상 종료일이 가장 빠르다.
상조회사 ㈜온누리의 회원이라면 오는 3월21일까지는 보상을 신청해야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2년의 보상기한이 끝나면 소비자로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한상공의 보상률은 점점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한상공의 보상률이 턱없이 낮다며 비판을 했다. 하지만 이는 보상 초기 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보상률이 낮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홍보도 잘 되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점차 보상률이 상승하고 있다.
보상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상공 홈페이지(www.kmaca.or.kr) 또는 대표전화(1688-097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