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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바뀌는 세법시행령]저소득 근로자 '특근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의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경비·청소용역 종사자 등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5년 만에 높아진다.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늘려 세액을 감면받을 때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기준을 월정액 급여 180만원 이하로 늘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월급여 기준(157만3770원) 기준 15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일·야근 등 각종 특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지난 1990년 최초 도입 시 100만원으로 정해진 뒤 20여년이 흐른 2013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5년 만이다. 

중·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도 유도한다. 소득에 비해 임금·상생협력기금 지출이 적은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도록 재설계했다.

평균 이상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의 최대 20%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적용 대상을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0만원 미만으로 좁혀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했다.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 간 50% 공제해주는 세제 지원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신성장서비스업 범위에 포함돼 창업 초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창업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늘려 세액을 감면받을 경우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하되,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두기로 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그밖의 업종은 5명이다. 

최저한세는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고용을 늘려도 최저한세에 걸리면 추가 50%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시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상은 늘어난다. 현행 농업·도소매업은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각각 15억원, 7억5천만원, 5억원 이상이 된다.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주업인 가족회사나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경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 

악기 소매업과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돼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현행 잔액 합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되고,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때 매기는 과태료를 보고서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 금액은 분기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이 5%에서 10%로 인상되고,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쳐 세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손익을 구분해 계산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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