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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사시 폐지 반전은 없다…헌재, '5대 4'로 합헌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흘 앞두고 이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사시는 오는 31일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1963년 시험이 처음 시행된 지 54년 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이미 '사시 폐지는 합헌'이라고 결론 낸 바 있다.

 헌재는 28일 사시 준비생 A씨 등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칙 1조는 이 조항을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사시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사시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시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며 "사시가 폐지돼도 로스쿨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시법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사시 폐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용호·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판·검사 임용 관련 공무담임권 침해는 조 재판관만이 인정했다.

 조 재판관은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시 제도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사시 폐지 조항의 정당성과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의지와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응시자격, 횟수 제한 등으로 기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사시와 로스쿨이 서로 장점을 살려 경쟁하고 보완하게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사람들이 법조 직역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며 "사시 폐지는 경제적 약자가 진출할 기회조차 차단해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사시 1차시험에 불합격한 B씨가 올해 사시 1차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4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은 청구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사시 준비생인 A씨 등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이 헌법의 ▲전통문화의 계승원칙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같은 취지로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재판관 4명이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논증한 점을 볼 때 헌재의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내년도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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