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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檢, 김장겸 전 MBC 사장 오늘 소환…부당노동행위 조사

검찰이 18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소환한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한 기자·PD·아나운서 등 노조원을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과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재임 당시 노조원 부당 전보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28일 김 전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도 함께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직원 70여명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13일 최 기획본부장, 14일 안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이 MBC의 사장급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건 안 전 사장이 처음이다.

 김 전 사장은 지난 9월5일 서울서부지청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통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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