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에 뇌물성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을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억5000만원을 건넨 것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게 하도록 한 혐의, 청와대 근무 시절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늘리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게 특가법상 뇌물 및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첫 청구 이후 두 번째 시도다.
법원은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에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 전 수석을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추가 조사를 벌인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라며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