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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헌재 "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 과거 처분 제외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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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자격정지를 사유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이뤄진 자격정지처분은 제외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의사 김모씨 등이 청구한 의료법 부칙 4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의료법 66조6항은 지난해 5월 신설됐다. 이 조항은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같은법 부칙 4조는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

 헌재는 "시효제도를 신설하기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분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에 시효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경과한 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처분을 받아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의료인까지 시효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을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 김씨 등은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카드대금 대납 등 수백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의료법에 신설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이 시행되기 전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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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할렐루야탁구단, 창단 첫 국가대표 선발 쾌거 【STV 박란희 기자】보람상조그룹(회장 최철홍) 남자 실업탁구단 ‘보람할렐루야탁구단’이 ‘2022년 탁구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2016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이번 선발전은 지난 9일~13일까지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이달 초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14명의 선수들이 지난해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등에 출전했던 2021년 국가대표 선수들과 풀-리그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남녀 각 10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가운데 세계랭킹 20위 내 자동 선발된 3명의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7명 중 ‘보람할렐루야탁구단’의 김동현 선수가 2위로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다.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은 “이번 국가대표 선발을 통해 올해 개최될 세계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국내 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철홍 보람할렐루야탁구단 구단주는 “이번에 보람할렐루야탁구단에서 첫 국가대표를 배출해냈는데 이는 창단 6년차를 맞는 신생구단으로써 매우 감격스런 성과이다.”며, “앞으로 김동현 선수가 탁구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 귀감이 되는 스포츠 스타로 계속 성장해 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