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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채용비리 기관명·기관장 공개안한 정부…'제 식구 감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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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87건에 대한 관련자 문책과 수사 의뢰를 결정해놓고도 정작 기관명 등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드러난 기관명과 기관장 이름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정부는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30까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30곳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곳은 제외한 275곳을 전수조사해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난 143건은 문책(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44건은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건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사실로 확인돼 이미 수사의뢰를 마친 21건이 포함돼 있다.  

수사의뢰를 결정한 사례는 금품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변조,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관장이 비리에 직접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기관장과 관련한 부분은 대부분 수사 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차관은 "현재 조사 또는 수사의뢰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개하기가 어렵다"며 기관명과 관련자 명단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그는 "부정·비리 혐의자에 대한 공개 문제는 법률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공운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 당국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정한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데도 내부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의 알 권리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기관명과 해당 기관장 명단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대우 논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정부의 이번 중간결과 발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해당 기관명과 기관장 명단을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의심을 피하려면 조사 과정과 결과의 신속·정확한 공개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감사원 감사발표 때와 차이를 두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최소한 어느 기관이 언제 채용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알려줘야 해당 기관에 개혁을 요구할 수도, 당시 불이익을 받는 응시자들의 피해보상 요구 등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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