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예산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입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지정했다. 정 의장은 전날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사 상황을 보고 이중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할 법안을 최종적으로 선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도 자동 부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열고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2일 정오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서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한다.
그러나 이틀 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해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 소위는 총 430조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을 두고 지난달 14~25일 감액심사를 실시해 172건을 보류항목으로 분류했다. 이후 같은 달 26일부터는 감액 보류사항 심사와 각 교섭단체의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심사를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2'회동,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소소위를 가동했다. 예결위는 전날 오후까지 심사를 벌여 약 1조8000억원 규모를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주거 안정 대책,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최대 쟁점 예산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각 항목별 여당과 야당의 입장자료를 확인하느라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의견 차가 있어 넘어간 것도 있다"며 "정부·여당이 양보하고 성의를 보이는데 (기한 내 처리 여부가)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최악의 경우 야당이 이를 부결시키면 연내 예산안 통과도 불투명해진다.
그동안 국회는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적용된 2014년 이후 3년간 시간이 다소 지연되긴 했으나 비교적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2014년에는 법정시한을 지켰고, 2015년과 2016년은 본회의에 자동 회부돼 각각 법정시한 45분, 3시간57분을 넘겨 통과시켰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막바지 '빅딜 패키지 협상'에 나서 가까스로 절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