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금)

  • 구름조금동두천 -5.7℃
  • 구름조금강릉 5.5℃
  • 구름많음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2.4℃
  • 흐림대구 1.4℃
  • 구름많음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1.3℃
  • 구름조금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0.5℃
  • 흐림제주 4.8℃
  • 구름많음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3.2℃
  • 흐림금산 -2.8℃
  • 맑음강진군 3.1℃
  • 구름많음경주시 3.4℃
  • 구름많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SJ news

공정위·소비자원, 상조 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를 분석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28일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 중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 상품, 피해 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해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 계약 및 보상 요령 등을 반영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014년 17,083건으로 절정에 달한 뒤 2015년 11,779건→2016년 9,472건→2017년 10월까지 8,021건으로, 다행히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들은 상조계약시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에 대해 피해를 보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 A씨는 2015년 6월 상조 상품을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주는 줄 알고 홈쇼핑을 통해 상조에 가입했다. 2015년 6월부터 매월 39,800원을 납입하다 최근 상조회사에 계약 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월 납입금 39,800원 중 3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고, 5,500원이 상조의 월 납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조는 해제해도 냉장고 할부에 대해선 잔여기간(16개월) 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2. B씨는 모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260만원 가량의 컴퓨터를 구입하려다 가격이 부담됐다. 한 판매원이 100만원 정도 할인받는 방법이 있다며 적금을 5~6만원 정도 9년을 납입하면 된다고 하면서 전화만 잘 받으라고 했다. 전화를 한 곳은 상조회사였고,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B씨는 황당했다.

 

#3. C씨는 2016년 7월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모 상조 상품과 묶여진 에어컨을 220만원에 구입했다. 판매점 직원이 상조 상품 이용 여부와 별개로 10년간 5만원씩 납입하면 600만원 저축이 된다고 설명해서 동시에 구입한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상조회사에 확인해보니 상조 서비스를 받으면 600만원은 받을 수 없고, 발인날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판촉사원의 '사은품'에 대한 설명에 현혹돼 묻지마 가입을 한 것이다. 이럴 경우 상조 회사의 보상기준은 까다로울 뿐더러 제대로 보상 받기도 힘들어진다.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 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환급 비율, 청약 철회시 계약 내용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내용과 다를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 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제품 등 중 일부 품목은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4. D씨는 2007년 2월 한 상조업체의 월 3만원, 120회 만기 상조 상품에 기입했다. 개인사정으로 D씨는 상조업체에 계약 해제 및 해약 환급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5. E씨는 2010년 1월 18일에 한 상조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해 지금까지 월 28,000원씩 자동 이체로 납입했다. 10년 만기까지 3년 남은 상황에서 공제조합으로부터 우편으로 B업체가 폐업했따는 소식과 함께 보상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50%만 돌려준다고 하니 억울하다.

 

#6. F씨는 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상태로 돈이 필요해 상조 계약을 해제하려 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해약하지 말고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했고, 대출을 받았다. 어느날 그 업체가 폐업됐다는 소식을 받았고, 며칠 후 대부업체로부터 상환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알고보니 대출을 상조업체가 아닌 대부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대부업체가 상조업체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으니 직접 갚으라는 말이었다.

 

소비자들은 상조 업체가 계약 기간(평균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은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폐업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경우 업체의 재정 건전성 등은 보지 않고 단순 '지인 권유'나 파격적 만기 환급조건 등으로 가입한 경우가 다수이다.

 

소비자는 상조 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 건전성,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또한 공제조합의 경우 소속 회원사 폐업 시 해당 업체 가입한 소비자들은 공제조합과 연계된 업체를 이용해 추가적인 부담없이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안심 서비스'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 이행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50%의 보상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

 

#7. G씨는 한 상조업체에 2006년에 가입해 2014년 2월에 완납하고 시간이 흘러 이 업체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 업체가 2014년 10월에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고,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진행하는 것 같아 문의했다. 공제조합은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전화 연락까지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 보상 기간이 지나 피해 보상금 수령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G씨는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는 동안 통보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꼬박꼬박 성실히 납부했던 보상금을 전혀 지불받지 못하게 돼 억울하다.

 

#8. H씨는 2004년 3월 모 상조회사 상품을 두 구좌 가입했다. 2015년 2월 이 업체는 폐업 사실을 H씨에 알리고 공제조합이 납입금의 50%를 돌려줄 것이라는 연락을 했다. 공제조합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2017년 3월 인터넷을 통해 피해 보상 안내문을 접하고 공제조합에 연락했더니 이미 공제조합은 피해 보상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했고, 보상 기간이 종료돼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H씨는 공제조합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돼 억울하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뀜ㄴ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바뀐 주소 등을 알려야 한다. 개인 정보 변경을 업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공제조합이 피해 보상을 공고해도 연락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상조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기간은 2년인데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어 공정위와 양대 공제조합은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 I씨는 상조 상품 계약서에 적힌 "행사 지원 도우미 - 전문 도우미 2인 2일 봉사" 문구에도 불구하고 1인당 9만원씩 총 18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는 계약 내용과 달라 18만원 환급을 바라고 있다.

 

#10. J씨는 상조회사 장례 지도사가 계약 사항에 있는 유골함은 배제하고 추가 비용 지불이 필요한 유골함만 들고 현장에 나타나 구입을 유도했고, 이를 억울하게 구매했다. J씨는 유족들의 경황없는 틈을 이용해 사기성 판매를 일삼는 업체에 화가 난다.

 

유족들의 경황없는 틈을 이용해 장례 현장에서 상조 업체 직원이 계약 내용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피해 사례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는 장례 서비스 개시 전 상조 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분명히 거절 의사 표시를 해야한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서 피해 예방 요령과 실제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현명한 구매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되, 상조 서비스 시장 확대와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체계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화

더보기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연예 · 스포츠

더보기
결승전은 메시 대 음바페…프랑스, 모로코 2-0 격파 【STV 김충현 기자】리오넬 메시와 킬리안 음바페의 대결이 확정됐다. 축구의 신과 새로운 축구황제를 노리는 역사적 대결이다. 프랑스는 15일(한국 시각) 새벽 4시, 카타르 알 코르에 위치한 알 베이트 스타디움에서 2022 FIFA(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4강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프랑스는 전반 5분 테오 에르난데스, 후반 34분 랜달 콜로 무아니의 연속골로 ‘아프리카의 기적’ 모로코를 잠재웠다. 프랑스는 두 대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우승에 도전한다. 전반 5분 모로코 페널티박스 오른쪽을 파고든 앙투완 그리즈만이 낮은 패스를 연결했고, 수비를 맞고 흐른 공을 테오 에르난데스가 가위차기로 골을 성공시켰다. 모로코도 만만치 않았다. 전반 10분 아제딘 우나히가 프랑스 페널티박스 바깥쪽에서 공을 감아찼다. 골문 구석을 향하는 공을 위고 요리스 프랑스 골키퍼가 가까스로 쳐냈다. 한참동안이나 공방전을 벌이던 양팀은 후반 33분 다시 변화를 맞이했다. 킬리안 음바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모로코 수비진 4~5명을 놓고 무인지경으로 휘젓다가 때린 슈팅이 랜달 콜로 무아니 앞으로 흘렀고, 그대로 밀어넣어 추가골을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