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공개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공사별 주요 부실 사례를 보면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놓고도 책임지지않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개발 불가능한 습지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 투자비 전액을 손실 처리하거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재고를 수년간 야적장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B사업에서 당초 총액방식으로 조달·설계·시공(EPC)계약을 했지만 업체가 공사비 증가로 수행이 어렵다고 하자 실비정산으로 계약을 변경해 두 배 이상인 6억 달러를 지급했다.
D사업의 경우 가스처리시설 이상으로 제품 품질이 저하돼 패널티를 받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1년 여간 방치하면서 100만 달러 손실을 발생시켰다.
S사업에서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대규모 강관 제고를 발생시켜 이를 야적장에 수년간 방치, 재고자재가 3000만 달러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광물공사는 B사업에서 운영사 부도 등 위기상황에 처하자 1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자를 지속해 1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보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I사업의 경우 지분인수 금액 협상 과정에서 차액 1500만 달러에 대해 별도계약을 체결해 추가로 지불했지만 이사회 보고는 하지 않았다.
개발 불가능한 습지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 176억원 투자비 전액을 손실 처리했다.
C사업에서는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 후 손절 기준 등 관리방안 없이 방치해 결국 매입가 대비 최대 93%까지 주가가 하락했다.
가스공사도 A사업에서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 위험도를 반영한 할인율 12.685% 대신 통상적인 할인율 10%로 경제성을 평가해 투자했다.
내부수익률(IRR) 9.2%로 투자 기준에 미흡한 사업을 타 사업과 합산한 수익률(12.6%)로 평가해 투자하기도 했다.
결국 이같이 부실 사업이 지속되면서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529%, 가스공사는 325%에 달했다.
산업부는 올해 6월 기준, 지금까지 43조4000억원을 투자한 반면 회수는 16조7000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만 13조6000억원으로 투자비의 3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