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개 후 두 번째 재판 당일인 28일에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사유는 어제와 똑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 지정 후 처음으로 열린 27일 재판에 허리통증, 무릎부종 등의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강제 인치도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한 차례 휴정을 통해 재판부 의견을 모은 뒤 일단 연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한 후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한 후 약 20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변호인단(7명)도 전원 사임했다.
재판부는 같은달 25일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5명의 국선변호인단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