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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보공, 한상공처럼 안심서비스 도입한다

전문가들 "상조업계 신뢰도 제고 계기될 것"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서비스하는 '안심서비스' 형태의 '장례보증이행제'를 도입한다.

 

상보공은 2010년 9월 주무부처 공정위의 주관 아래 탄생한 공제조합이다. 소비자피해보상기관 중 하나로 한상공과 양대산맥이다. 

 

한상공은 공제금 50% 보장보다 더 강회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안심서비스'를 전격 도입했다. 안심서비스란 공제금 50%를 보상 받는 대신 한상공과 계약을 맺은 공제계약사 8곳에서 기존에 받기로 한 서비스를 보장 받는 제도다.



상보공 또한 한상공의 서비스를 고려해 '장례보증이행제'를 전격 도입했다. 장례보증이행제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만큼 장례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조합에 가입돼 있는 공제계약사가 폐업, 등록취소 등 사유로 문을 닫을 경우 조합에 적립돼 있는 선수금(총 선수금의 50%)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상보공이 보증을 서고, 상보공이 계약을 맺은 회사 2곳이 기존의 장례서비스를 100% 하는 제도다.

 

상보공과 장례이행보증제 계약을 맺은 회사는 효원상조(대표 이선주)와 더피플라이프(대표 차용섭, 前 금강종합상조) 등 2곳이다. 

 

업계에서는 상보공의 장례이행보증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한상공에 이어 상보공이 소비자 보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존에는 상조업계에 대해 비난 일색이었던 여론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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