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과도한 결합상품 과열출혈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16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이 신설됐다.
소비자가 결합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 대금·월 납입금·납입 기간 등에 대해 상조회사가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하였다.
할부거래법 제23조 제2항은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조 회사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상조 회사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 했다.
상조 회사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사항에서 해약 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가 삭제됐다.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했고, 해약 환급금은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해 상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회사, 공제조합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