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고발한 사건으로 '효성가(家) 형제의 난'으로 불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17일 오전 9시부터 마포구 효성 본사 및 효성 관계사 4개소, 관련자 주거지 4개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4부에서 재배당된 고발사건 관련 압수수색"이라며 "관계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자신의 형인 당시 조 사장 등 경영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고발장을 통해 효성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조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신주(新株)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룹에 1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조 사장 등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그룹에 최소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도 했다.
애초 조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공직자 부패나 대기업 사정 등 굵직한 사건을 맡는 특수4부로 재배당됐다. 당시 재배당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사2부는 이 사건을 최근 다시 재배당받아 수사를 벌였다. 해외에 체류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이 귀국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