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구속 심사가 차례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법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질문에 취재진을 거칠게 밀치며 아무런 답변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는 오후 2시,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심사는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병기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까지 넘어간 특수활동비 총액은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예산담당관이 개입하지 않은 채 상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납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 3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16일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