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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한상공,상조업계"합병&구조조정"이슈 대응위한 교육실시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 실시

한상공,상조업 "합병위한 교육과 정보의 장"마련 조합원사 대상

 

     

     한국상조공제조합 박제현 이사장

 

상조업계가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기준 상향에 따른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이와 관련한 교육이 16일 실시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제도에 대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자본금 3억→15억)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합병 등 구조조정 이슈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자 교육을 오는 1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2시~6시까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제2대연회실에서 한상공 소속 공제계약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무, 회계, 세무 분야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섹션은 '상조회사 합병의 법적 절차 및 쟁점'으로 강사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교수가 나선다. 
 

두 번째 섹션은 '할부거래법상 지위승계 및 개정 유의사항'으로 공정위 할부거래과 우병훈 사무관이 강사로 나선다.

 

세 번째 섹션은 '상조업 회계의 이해, 네 번째 섹션은 '상조업 M&A관련 세무이슈'로 영앤진 회계법인 이사인 김민중 회계사가 담당한다.

 

한상공 관계자는 "이번 교육자료를 보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실무 자료집」을 발간, 배포하고 업무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상조업계의 법위반 예방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 시 :2017년 11월16일(목)14:00~18:00

장 소 : 여의도중소기업회관 2층 제2 대연회실

대 상 :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공제계약사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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