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상조업 "합병위한 교육과 정보의 장"마련 조합원사 대상
▲ 한국상조공제조합 박제현 이사장
상조업계가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기준 상향에 따른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이와 관련한 교육이 16일 실시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제도에 대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자본금 3억→15억)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합병 등 구조조정 이슈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자 교육을 오는 1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2시~6시까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제2대연회실에서 한상공 소속 공제계약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무, 회계, 세무 분야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섹션은 '상조회사 합병의 법적 절차 및 쟁점'으로 강사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교수가 나선다. 두 번째 섹션은 '할부거래법상 지위승계 및 개정 유의사항'으로 공정위 할부거래과 우병훈 사무관이 강사로 나선다.
세 번째 섹션은 '상조업 회계의 이해, 네 번째 섹션은 '상조업 M&A관련 세무이슈'로 영앤진 회계법인 이사인 김민중 회계사가 담당한다.
한상공 관계자는 "이번 교육자료를 보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실무 자료집」을 발간, 배포하고 업무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상조업계의 법위반 예방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 시 :2017년 11월16일(목)14:00~18:00 ◆장 소 : 여의도중소기업회관 2층 제2 대연회실 ◆대 상 :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공제계약사와 관계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