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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범자들' 줄줄이 유죄…벼랑 끝 몰리는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공모 혹은 개입을 인정하는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범죄행위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통해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그간 정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문건 유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건건마다 지시하지 않았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모관계는 상호 간 암묵적 동의만 있으면 되고, 행위 및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며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유리한 점을 말하면서 "공무상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건 유출 행위를 한 건 정 전 비서관이지만 결정의 중심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위법 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은 전날에도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은 14일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5년 6월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인지하고'라는 내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만 인정했고 청와대 개입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에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청와대 경제수석 및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지시를 따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선고(12월6일)를 기다리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박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삼성의 센터 후원은 (김 전 차관 주도가 아니라) 최씨 요청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탁해 이뤄졌다는 게 이 부회장 판결에서 이미 반영됐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를 호소했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소위 '안가'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면서 "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하라.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달 6일 나오는 선고에서 재판부가 김 전 차관 측 주장을 반영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 등 국정농단 공범들의 판결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온다면 박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으로 몰릴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문 전 장관, 정 전 비서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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