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회사는 소비자에 선수금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발송하거나 발송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상조업체 주소나 피해보상 기관이 변경되면 이를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거짓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돼 법이 집행된다.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홍정석 공정거래과장 부임 후 첫 작업으로, "할부거래법안을 제일 먼저 들여다볼 것"이라는 홍 과장의 취임 일성을 반영한 것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먼저 선수금 통지 의무를 신설(제27조의2, 제39조, 제53조) 했다.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에 관한 할부거래법상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직접 지급 의무자(상조업체, 보험사, 공제조합 등)에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 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도록 했다(제27조의2 신설).
또한 상조업체가 지급 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 각 위반 행위시 과태료 상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에 대한 통지 조항을 거짓으로 할 경우 3천만원,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통지 내역 확인 및 제출을 거짓으로 할 경우 5천만원,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요사항 변경 시 통지 기간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상조업체의 중요사항(주소, 피해보상 기관 등)이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감사보고서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현행법상 감사 보고서 관련 규정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이라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39조제2항)을 마련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경우 5천만원 이하, 홈페이지에 공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할부거래법 제25조제3항제5호의 '화의'와 관련해서는 '회생 절차'로 용어를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내역 통지 의무를 신설해 소비자가 상조업체들이 은행 등에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금 누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