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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17 제 2차 공공디자인 포럼' 10일 개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이 주관하는 '2017 제2차 공공디자인포럼'이 10일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다.

'공공디자인 분야의 적정한 대가 보상을 위한 고시(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공디자인학회는 이번 포럼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담을 국민체감형 공공디자인 사업을 비롯 공공디자인 품질 개선 방안, 국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연구원인 최성호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와 강성중 건국대 교수는 생활안전, 이동편의성 증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등 체감형 공공디자인을 제시한다. 국민 주도 및 협업 형태의 시민 참여 방안도 내놓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제20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대가기준',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전문인력기준'에 대해서도 지자체, 학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용역대가기준은 공공디자인 용역사업의 대가 산출 방법, 대가 항목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디자이너와 업체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합산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는 공공디자인 용역사업 공모 시 낙찰자가 아닌 자 중에서 우수디자인을 제안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2인 이내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5의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문인력기준은 공공디자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력과 학력 기준을 제시해 그들의 경력 관리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디자인포럼과 연계해 문화서울역284에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새 공공디자인 2017' 전시회를 연다. 11일에는 이를 주제로 하는 대담회(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오창섭 건국대 교수는 '안녕 낯선 사람'과 '안녕 낯선 존재' 2개의 분과(섹션)를 통해 그동안 공공디자인에서 배제돼왔던 타자 간의 관계문제를 주제로 가치 중심의 공공디자인 개념과 실천 사례를 제시한다.

대담회에서는 일본의 문화비평가인 아즈마 히로키가 '디자인, 여행, 낯선 사람들'에 대해 발표하고, 전시에 참여한 팀들의 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8월에 이어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이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안)과 공공디자인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공공디자인'을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는 전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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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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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국민호텔녀’ 부분댓글…“성적대상화 비하” 모욕죄 성립 【STV 최민재 기자】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국민호텔녀’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것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모욕 행위, 고소인 특정이 다 해당돼야 성립되는 친고죄이다. A씨는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사용한 표현들이 다소 과격하고 거칠지만 위법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