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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정농단' 차은택 7개월만 법정에…오늘 공판 마무리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일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마지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4월12일에 이미 차 전 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지난 5월11일 선고기일도 지정한 상태였다.

 이후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4월17일 기소되자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선고를 추정(추후지정)해 연기했다. 박 전 대통령과 K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함께 받는 만큼 함께 선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중단되자 차 전 단장의 재판을 우선 마무리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로 선고를 미뤄온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재판도 지난달 25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차 전 단장 공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전 단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단장도 최후 진술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를 등에 업고 비선실세가 돼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차 전 단장 선고는 오는 22일 송 전 원장 등과 함께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송 전 원장의 강요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원을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 최순실(61)씨 등과 함께 자신들의 지인을 KT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소유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 물량을 발주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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